2014-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1세기 들어 아프리카는 꾸준한 경제성장과 안보환경 및 민주정치 체제의 점진적인 개선,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자국의 개발 모델로 선정하여 배우고자 하는 의지도 커지고 있어 아프리카 외교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에는 기존의 대아프리카 외교의 강자였던 미국, 중국, 일본, EU 등과 함께 인도, 터키 등도 아프리카 관련 외교 및 경제 관계 증진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외교부 아프리카과 인력규모가 10여명에 불과하여 폭증하는 대아프리카 각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움.
더욱이 아프리카 외교 현안 대부분이 경제ㆍ통상 및 개발협력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관련 사업들이 부처별로 파편화되고 간헐적으로 시행되어 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 전문성을 보유한 아프리카 외교 지원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 관련 업무에서의 부처간 협업과 소통을 증진하고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외교 인프라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아프리카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경제·통상관계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아프리카국가와의 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아프리카국가와의 경제·통상관계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재단은 아프리카국가와 관련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국가 진출 지원 및 그 밖에 대한민국과 아프리카국가 간의 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함(안 제7조).
라.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함(안 제8조).
마. 재단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함(안 제15조).
사. 정부는 재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외교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5조).
차.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