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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9 발의 · 의원 외 11인 ·
건축물에는 발코니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하여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난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불분명하여 이를 피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 최근 고층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고층건축물에는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대하여 화재 등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고층건축물에의 화재 사고 발생시 피난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