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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9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경찰공무원은 직무특성상 교통사고, 재해사고, 살인, 강도, 폭력 등의 사건·사고현장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충격적인 상황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됨. 이러한 충격적 상황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 장애나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며, 그 2차적 피해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이 어려워 직장생활에서도 문제를 갖게 될 수 있음.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이러한 정신적 장애나 질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이 취약한 경찰공무원을 선별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상의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를 모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별 설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정신적 장애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서 상담·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신적 장애나 질환을 예방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료지원)
제8조의2(정신건강설문 실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