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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 말 기준 전국의 대학 재학생 수는 178만명으로 이 중 22.8%에 해당하는 40만 5천명만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기숙사 수용률이 16.7%로 전국 평균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09년 이후 기숙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주거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대학생 주거환경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학생의 주거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