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령상 옥외광고물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속하게 옥외광고물을 허가받거나 신고할 수 있게 하고, 담당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해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관할 행정청에서는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때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불법광고물의 신고나 수거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불법으로 유동성 옥외광고물(벽보ㆍ전단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성에 비해 처벌수준이 낮아 불법 옥외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법 유동성 옥외광고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이나 신고 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근거와 불법광고물의 신고나 수거에 대한 보상제 대책을 마련하고, 위법한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불법 유동성 옥외광고물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제10조의4 및 제20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