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업무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비위면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부패행위를 저지른 자가 징계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영리사기업체의 장이 비위면직자에 대한 해임요구에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 규정이 없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업무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82조제2항 신설).
나. 사외이사나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기관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봄(안 제82조제3항 신설).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등에 취업제한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위면직자에 대한 해임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2조의2 및 제91조제1항제4호 신설, 제9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제89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9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