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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발의 · 의원 외 13인 ·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45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하여금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함.
그런데 보수 공개 대상이 등기임원에 한정되어 있어 미등기 임원에 대한 보수는 그 공개대상이 아닌데,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등기임원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당초 임원의 보수를 사업보고서 의무기재사항으로 하여 임원 보수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여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소지가 있음. 따라서 임원 개인별 보수공개 대상을 기존 등기임원에서 「상법」제401조의2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와 「상법」 제4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임원을 포함하여 그 공개대상을 확대하여 미등기 임원에 대한 보수도 공개대상으로 하고자 함.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59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