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중국발 황사와 스모그로 인해 대기 중에 고농도 미세먼지 등의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이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하여 종합대책을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과 함께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 피해방지 대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부장관이 황사 및 미세먼지의 발생이나 건강위해성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황사 및 미세먼지 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황사 및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을 담당할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로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연구기관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간부분에서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을 국가 대기질 통합관리센터로 지정·위임할 수 있음(안 제7조의3).
나. 환경부장관은 황사 및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황사·미세먼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황사 및 미세먼지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3조).
다. 황사 및 미세먼지 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황사·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라. 환경부장관은 황사 및 미세먼지 피해방지 종합대책과 추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황사·미세먼지의 위해성에 관한 조사·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을 황사 및 미세먼지 연구센터로 지정·위임·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의2 신설).
마. 정부는 황사 및 미세먼지 등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국제회의·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지원 및 참가 등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위임 등)
제13조(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14조(황사대책위원회)
제14조의2(황사 및 미세먼지 연구센터)
제15조(황사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