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8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석유화학산업은 주로 대단위 국가산업단지에 밀집되어 있고 인근의 주거지역과 근접하고 있어서 국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법이 마련되지 아니한 실정임.
이러한 고위험성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의 책임성과 통합적 관리기능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법·제도상 문제점과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건강권·환경권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이에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산업단지입주업체 및 건설일용근로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보호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종사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관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0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10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