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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발의 · 의원 외 2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어서, 보통 6월 즈음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음.
그런데 농촌의 경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은 한창 농사일에 몰두해야 할 시점이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은 실정임. 또한 최근 여름이 길고 더워지는 추세에 비추어 무더운 6월은 선거를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18년부터 지방선거를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당선인의 임기를 2018년 5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3호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