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은 공공기관 구매조달 영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중견기업이 안정되게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참여 시장 잔류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은 성장을 기피하고, 졸업기업은 기업쪼개기 등 편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간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함.
따라서 공공 조달시장에 3년 이상 참여해온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2,000억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 졸업당시를 기준으로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이 인정되는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함(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중견기업 성장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인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