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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수도권은 그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음.
하지만 국내복귀 의사가 있는 해외진출 기업 중 절반 정도가 수도권 복귀를 희망하고 있고, 수도권 중에서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은 경제가 낙후되어 있어 실질적인 수도권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음.
더욱이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수도권 전체는 현행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중에서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해외진출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