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해마다 채소 값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으며 유통업자의 이익에만 기여하고 있음. 특히 생산자인 농민의 경우 폭등에 따른 이익실현은 없이 물가안정을 위한 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피해를 보는 한편, 폭락 시에는 정부의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 채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농가부채만 늘어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음.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에 대해 수매 또는 폐기를 통한 가격안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고 지원을 받기까지 절차가 까다로워 효과적인 대응이 되고 있지 못함.
특히, 품목의 지정에 있어 지역 간 이해관계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의적 판단 등 주관적 개입요소의 존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에 따른 결정 지연 등으로 선제적 대응이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의 피해만 늘어나는 실정임.
따라서, 배추무대파양파마늘 등 채소류 대해서 가격 폭락 시 생산비를 지원하는 ‘채소가격 안정제’를 정부가 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채소류 가격안정제를 실시할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채소가격 안정제가 시행될 경우, 품목별 과다과소 생산의 폐해를 줄여 연중 안정된 가격 유지가 가능하고 농민의 경우 생산비 보장으로 소득안정 및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채소가격 안정제’와 그 대상이 되는 ‘채소류’, 지급기준이 되는 ‘최저생산비’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에 대한 가격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최저생산비를 보장하는 ‘채소가격 안정제’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채소류에 대한 최저생산비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채소가격 안정제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