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8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대구 불로동 아동 사망사건(’04년)을 계기로 만들어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에 대해 삶을 살아갈 버팀목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최근 빈곤·위기 가정의 잇달은 자살사건 발생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긴급지원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국가 등의 안내 노력을 강화하고, 긴급복지지원담당공무원의 권한확대, 부득이한 경우 금융정보제공 동의 등 자료제출 생략 등 지원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정기적인 위기가구 발굴조사 및 관련기관 및 정보의 연계를 강화하여 찾아가는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지원재량을 확대함(안 제2조제7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서 긴급복지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 대국민 안내 노력을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다. 위기가구 발생시 시군구청장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장애인활동지원종사자 등 관련 직종 종사자를 추가함(안제7조제3항)
라. 국가 및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굴을 위한 관련기관의 협조 및 관련정보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연계처리의 근거를 규정함(안제7조의2)
마.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선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불가피한 경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자료제출 생략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4항, 제8조의2항).
바. 주거지원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교육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회수를 최대 4회까지 조정함(안 제1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7조의2(위기가구 발굴조사)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제8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