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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발의 · 의원 외 12인 ·
부식력이 강한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도로 제설제로 사용되는 경우 도로 파손과 포트홀(pot hole) 발생, 차량 및 교량 부식, 가로수 고사, 수질 오염 등 도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
현재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염화칼슘 등을 제설용 조달 품목에서 제외하고 친환경 제설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염화칼슘 등을 제설제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친환경 제설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친환경 제설제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설제로 인한 도로 및 환경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