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08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 및 방만 경영 개선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 중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5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바, 이는 국민연금공단(3명 이내), 근로복지공단(4명)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수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것이어서 조직 효율화를 위한 재정비가 요청됨.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를 현행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