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사업조합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소수 특정인이 해당 규정을 악용하여 임원의 임기를 필요 이상으로 규정해 그 직위를 독점하여 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
또한 임원의 임기가 특정 기간으로 정하여져 있음에도 후임 임원의 선임 시까지 전임 임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규정 및 총회를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악용하여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총회의 소집을 회피함으로써 특정인이 임원 직위를 계속 독점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특정인의 임원 직위 독점과 사익 추구 행위는 일반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임원과 일반 조합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정비사업의 정체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임원의 임기를 법률로 제한하고, 전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조합장이 후임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의 소집을 회피하는 경우 조합원 5분의1 이상이 청구하면 시장·군수가 총회를 소집하도록 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원 직위 독점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정관으로 정하되 총회의 의결로써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나.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신설).
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청구한 경우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조합의 임원)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