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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도로관리청에 점용료를 부담하고 도로에 설치한 변압기, 가로등 및 공원등 제어장치, 교통신호 및 통신 제어장치 등은 전국에 255,900여개에 달함.
이러한 변압기나 각종 제어장치 등 도로점용물이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안전사고 위험, 보행권 침해, 도시미관 훼손 등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점용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 설치하는 경우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