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 경제의 저상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특히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기존 중소기업 지원체계는 여러 지원기관별ㆍ사업별로 세분되어 있어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위기대응 역량을 높여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또한 기업가치 인증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세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이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가치 인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별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기관, 경영건전성 위원회 및 지원기관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6까지 신설).
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안 제61조의3부터 제61조의8까지 신설).
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가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3).
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안 제62조의7부터 62조의16까지 신설).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제5조의2(기업가치 인증)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제59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추진체계)
제59조의3(경영건전성 지원계획의 수립)
제59조의4(진단기관)
제59조의5(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위원회)
제59조의6(지원기관)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제61조의3(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61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제61조의5(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1조의6(손익금의 처리)
제61조의7(업무방법서)
제61조의8(감독 및 명령)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제62조의7(기본지침)
제62조의8(육성계획의 수립)
제62조의9(육성계획의 조정)
제62조의10(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62조의11(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제62조의12(공장설립 지원)
제62조의13(지역협동기술향상)
제62조의14(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제62조의15(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제62조의16(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제80조(세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