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7 발의 · 의원 외 18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경기북부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초기지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음.
또한, 경기북부 지역은 경제권, 생활권, 지역 여건 및 특성이 경기남부 지역과 다르기에 경기남부 지역과는 다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320만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하여,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며 나아가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의 직할 하에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하고, 평화통일특별도의 관할을 종전의 경기북부 10개 시·군 일원으로 함(안 제2조제1항).
나.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평화통일특별도의 관할구역을 제외함(안 제2조제2항).
다. 평화통일특별도 여행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DMZ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용도로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5조 및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08호)과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0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