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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꽁꽁 묶여 있어 경제발전, 문화혜택, 교육복지, SOC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실제로 경기도 북부지역은 경기도 면적의 42%,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규모는 11.6%, GRDP 비중은 19%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경기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평화통일특별도에 설치한 내국인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여 접경지역 여행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특별도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0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08호)과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4(평화통일특별도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