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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연달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죄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아동 매매 행위 및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알선영업행위 등 관련 조문의 처벌 수위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인바, 이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및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1호·제2호).
현행
개정안
제71조(벌칙)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