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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비구역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주거의 안정성연속성을 위해 주택의 우선공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간 투기방지 등 차원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주택 공급만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주택경기 침체로 일반분양에 대한 미분양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기존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경우에도 기존에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신규 주택 분양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