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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농업협동조합은 중앙회장 선출시 정관에 의하여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결선투표제는 중앙회장에게 대표성과 정통성을 부여한다는 장점보다는 2차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가능성 및 두 번에 걸친 투표 실시로 인한 비용증가 등의 단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앙회장 선출 시 그 당선인의 결정방식을「공직선거법」등 선거 관련 법령에서의 예에 따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로 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8항 후단 신설).
또한 현행법에서는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의 임기를 모두 2년으로 하고 있으나, 축산경제대표이사의 경우 중앙회장과 같이 선출직이므로 대표성과 정통성 등 특수성을 인정하여 그 임기를 4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