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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꽁꽁 묶여 있어 경제발전, 문화혜택, 교육복지, SOC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실제로 경기도 북부지역은 경기도 면적의 42%,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규모는 11.6%, GRDP 비중은 19%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평화통일특별도 내의 보세판매장 운영자가 납부하는 납부금을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 이익창출,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파급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0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0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08호)과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