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7 발의 · 의원 외 13인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적시에 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자산운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음. 이에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한도를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은 시가 등이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가 왜곡될 수 있음.
또한 은행, 저축은행 또는 금융투자업자 등 다른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다른 회사의 주식 등의 평가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