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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수산업법」 제23조는 ‘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지분처분 또는 담보 제공시 공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어업권(어업권공유자의 지분 포함)의 이전 인가신청 시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와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어업권의 지분 처분 시 공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분이 가능하고 지분의 처분은 지분의 양도, 담보 제공, 포기, 교환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23조에서 지분의 처분과 담보 제공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담보 제공 시 「수산업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경매로 인한 지분이전 시 다시 지분이전에 대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담보의 제공도 지분처분의 개념에 포함되며 공유자의 담보 제공 동의 시 담보제공에 따른 경매로 인한 지분이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경매로 인한 지분 이전인가 신청 시 다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생략하기 위하여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공유자의 동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