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인공어초 설치, 바다목장 설치, 해중림 설치, 수산종묘 방류, 해양환경 개선 및 그 밖에 해수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 6개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호수면은 자연상태에서의 산란이나 치어육성을 위하여 인위적인 접근을 차단하여 자연상태 그대로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인위적으로 수산종묘의 산란과 육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번식 및 이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산종묘 자연산란장 조성사업과 차이가 있어 인공적인 산란장소 조성을 위한 사업(수산종묘 자연산란장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자연산란장 사업 추진 곤란한 상황임.
기존에 실시 중인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인공적인 자원조성 중심이거나 자연상태를 보존하는 방법이라면 수산종묘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수초이식이나 황토살포와 같은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방법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자원조성 방안이 필요함.
따라서 수산종묘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여 수산종묘의 보호 및 육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법령에 명시적으로 내용을 규정하여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종류를 예측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수산종묘 자연 산란장 조성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03 · 공포번호 12740 · 수산자원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