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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및 재생계획ㆍ재생시행계획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산업단지를 재생하기 위한 구역 및 계획임. 현재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가 있으나 이는 재생계획에서 규정한 협의 절차로 충분하여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절차 중복을 방지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2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의9(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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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