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추천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임. 정당이 후보추천을 아니한 경우 해당 정당의 당원은 당적을 포기해야만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정당의 후보추천 미 실시는 정당의 기득권 포기를 위한 선택이나, 후보로 나서는 자가 소속된 정당의 당적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 판단됨.
이에,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정당이 후보자추천을 아니한 경우 그 소속 당원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자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며 국회의석 유무 및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결정됨.
기호순번제는 기존 거대 정당의 매번 선거마다 앞 순위의 기호를 배정받는 과도한 특권을 가지는 문제가 있음. 후보자 및 정당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추첨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투표의 공정성과 신진 정당 및 후보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이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속 당원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나.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은 선거구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 및 대리인의 출석하에 추첨을 통해 결정하도록 함(안 제150조제3항).
다.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소속정당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첨으로 정당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5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정당인의 무소속후보자 등록 특례)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