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하여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보상금ㆍ구조금 지급 등 각종 보호제도를 마련함.
그러나 공익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가 중복되거나 접수ㆍ처리 기관 간 책임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대상회사가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호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와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공익신고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며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이 법의 벌칙을 상향하고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 및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제30조(벌칙)
제30조의2(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