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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판결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경우 등에는 공직에서 파면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현행법은 감사원·검찰·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결격 사유 발생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에서 직원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했음을 인지하지 못해 공직수행에 부적합한 자가 계속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공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이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92호)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3조(징계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