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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일부 방문판매자 등이 자기의 재화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무료 사은품 또는 관광·공연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자기의 재화등을 판매하고 있음. 이로 인해 무료 사은품 등에 현혹되기 쉬운 고령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가 방문판매자 등의 재화등을 충동 구매하게 되는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이에 방문판매자 등이 자기의 재화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재화등을 무료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에는 그 유인의 목적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그 판촉행위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한편,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등 현행법에서 방문판매자 등에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자체 노력만으로 적발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신고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신고포상금제도의 신고대상에 방문판매자 등의 금지행위도 포함·확대함으로써 방문판매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방문판매업 등의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경제적 이익의 제공 목적 고지)
제44조(포상금의 지급)
제49조(시정조치 등)
제6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