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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의료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환자 또는 가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병원 측의 통제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인권침해 논란을 초래하여 왔음.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외에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를 사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한 경우나 신체적 제한을 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