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이 이용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해당 사이버몰에 대한 접근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못함으로써 이용자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이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피해를 유발한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한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해당 사이버몰에 대한 접근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몰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한편 통신판매는 일반적인 판매와 달리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사전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의 미비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 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25조의2(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제32조(시정조치 등)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