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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급권자, 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급여 신청을 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여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하여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이 결정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및 신청권자에게 통지하고 있으나, 급여내역에 대한 산출명세서를 통지하지 않고 있고, 또한 최저생계비 기준 변경이나 수급자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의 변동요인에 따른 급여액의 변동 시에도 변경내역 통지가 없어 급여인상, 급여제한 및 감액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것이 수급자의 고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수급자에 대하여 최초로 급여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나 수급자의 급여내역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내역에 대한 산출명세서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수급자의 알권리와 복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제29조(급여의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