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통신판매의뢰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오픈마켓은 고지와 관계없이 청약의 접수, 대금의 결제 등 통신판매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여 소비자가 오픈마켓을 통신판매업자로 오인할 수 있음.
이와 같이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깊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도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였더라도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