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7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최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군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분쟁지역 또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서 수행되므로 체계적인 물자협력 및 안전보장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하지만, 최근 분쟁지역에 파견된 국군부대가 보급품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물자협력 및 안전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평화유지활동의 원활한 수행 및 파견부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자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군부대 파견 과정에서의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자협력”은 파견부대 또는 참여요원의 평화유지활동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와 파견부대의 안전보호 등에 필요한 물품을 양도ㆍ양수하는 활동을 말함(안 제2조제5호).
나. 정부는 국군부대 파견 2개월 전까지 파견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에 제출되는 파견동의안에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다. 파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파견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파견기간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라. 파견이 종료된 경우 정부는 파견 종료 3개월 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국제연합으로부터 참여 요청이 있거나 파견 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마. 정부는 필요한 경우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물자협력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제8조(파견기간의 연장)
제11조(국회에의 활동보고)
제17조(물자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23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