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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서는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용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음.
이에 동의를 받을 때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고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한 미동의를 이유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ㆍ중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안 제5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