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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2018년부터는 현행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변호사 선발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서민의 법조계진출을 제한하고 학력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법조계 진입장벽을 높이고 사회계층현상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변호사 선발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로서의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하여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나 환경, 배경, 나이, 조건 등에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조계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기회균등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변호사 선발제도의 문제점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