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인터넷을 통한 사설 불법 스포츠베팅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청소년의 이용가능성, 건전한 스포츠 발전의 저해, 범죄수익 확보수단으로의 이용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장이 불법 스포츠베팅 업체의 홈페이지 또는 이를 광고하는 정보 등 불법성 정보에 대해서 삭제 또는 검색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이에 따른 삭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8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