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7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자동차 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보상한도, 보상 절차 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보험료, 약관 기준 등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 등은 국토교통부와 별도의 협의 없이 약관 개정 등을 진행하고 있어 책임보험 정책의 일관성과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또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의 정책 연구, 책임보험 분담금 관리 및 공제조합의 체계적인 감독 등을 위한 전문기관 부재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 교통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책 연구 부족, 책임보험 분담금의 분산관리, 공제조합의 감독기구 부재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위원장에게 약관 기준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을 신설함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책임보험 정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에 약관 기준 등의 변경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나.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다.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은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9조의4 신설).
라.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이 아닌 자는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39조의6 신설).
마.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은 검사대상기관에 자료 요구, 검사·질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39조의8 및 제39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사전협의)
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의 설립)
제39조의4(업무 등)
제39조의5(임원 등)
제39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9조의7(분담금 등 재원)
제39조의8(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39조의9(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제39조의10(예산과 결산)
제46조(벌칙)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