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관장 및 임원, 감사에 대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이 그 도를 지나치고 있음. 해당 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치적 보상’에 따라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개혁의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감사의 임명과 관련해 5년 이상의 전문적인 업무 경험을 요구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근절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