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등록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결격사유에 제외되는 반면, 더 낮은 제재수단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중개사무소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등록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음에도 폐업 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는 경우에 재차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 경우에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공인중개사의 편의와 비용절감 등을 도모하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 확대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며, 법인 대표자에게 행정제재효과가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등록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다. 시ㆍ도지사 뿐만 아니라 등록관청도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라. 국토교통부장관 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도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제2항).
마.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토록 하는 행정제재처분효과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4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제39조(업무의 정지)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35 · 공인중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