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심장마비나 기타 응급상황의 심장질환 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법 개정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등의 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되었음.
그러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응급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