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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임 환자가 2008년 16만 2,000명에서 2012년 19만 1,000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불임이 크게 증가하면서 난자·정자 불법 매매도 성행하는 실정임.
난자·정자 불법 매매는 윤리적 문제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술대상자의 사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됨. 현행법령에 따르면 난자 채취는 평생 3회로 제한되며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채취하여야 하지만, 불법 매매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난자를 과도하게 채취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난자·정자 불법 매매의 주요 통로인 온라인서비스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매매의 의심이 있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 한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온라인 자료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난자·정자 불법 매매 근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제28조의2 및 제70조제3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불법 이용의 신고 의무 등)
제28조의2(배아생성의료기관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