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 뉴스는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등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뉴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뉴스를 소비자와 단순히 연결해 주는 정보제공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체 플랫폼에 뉴스 DB를 저장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면서 뉴스의 수정과 자의적인 배열로 인해 불공정성과 편파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기사배열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욱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신설, 제10조, 제13조, 제22조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제9조(등록)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결격사유 등)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