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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수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30년을 초과하여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위에 해당하는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음.
이에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고 회수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한 개별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 수납 총액, 수납기간, 교통상 관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간별 차등요금제 등의 통행료 감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통합채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