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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일관되지 않아 재판부별로 그 범위가 다르게 해석적용되어 범죄의 행위태양 및 피해정도가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도 양형이 상이한 판결이 내려지는 등 문제가 있어 보다 명확하게 관련 표현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는 표현을 “흉기총포도검폭발물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