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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중간예납제도는 세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르는 납세자의 자금부담과 조세에 대한 저항감을 완화하고 조세수입이 특정시기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1949년에 연 2회에 걸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1년에 연 1회로 축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하지만, 중간예납제도가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에 대한 혜택은 없고 기간이 지난 후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징세편의주의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징세편의주의적인 세무제도가 아닌 국민의 권리에 충실한 세무제도가 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상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3호 및 제47조의4의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